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가능?
관리비를 납부할 때 명세서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 월세 및전세 세입자일 경우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에게 납부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 조회, 계산, 반환 및 환급 방법, 그리고 거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적인 수선 계획에 따른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등을 위해 쓰이는 비용을 일컫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이를 고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미리 마련해두기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걷어 놓는 것이죠.
이렇게 모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사용계획서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사용하게 돼요.
장기수선충당금 해당 주택 기준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해야되는 주택의 기준이에요.
첫번째. 300세대 이상인 경우
두번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세번째. 중앙난방 or 집중난방 방식의 경우
위 세가지 중 1가지라도 충족하게 될 경우 해당 주택대상이 되며,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은?
매월 내야되는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을 알아볼게요.
[장기수선계획 수선비 총 금액 ÷ (전체 공급면적*12*계획기간(년))]*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위 공식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하면 매월 내야하는 충당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굳이 계산을 하지않고 인터넷을 통해 바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장기수선충당금 인터넷 조회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인터넷 조회 방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검색창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검색해주세요.
맨 위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인터넷 조회 방법, 관리비 >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먼저 맨 위에 '관리비'메뉴를 눌러주시고, 하위 메뉴인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인터넷 조회 방법, 원하는 단지 찾기
그럼 다음과 같이 주소를 선택해 단지를 찾거나 지도에서 직접 단지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단지를 찾으셔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조회하시면 돼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해당 주택의 실제 집주인인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전세or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원래 납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하실 때 임대인(집주인)에게 꼭 요청하여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환급받으셔야 돼요.
그동안 모아둔 영수증을 첨부하시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셔서 납부이력을 받아 첨부하시면 돼요.
혹시나 이미 이사를 하신 분들이라도 본 납부금은 이사 후 10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으셨으면 반환받을 수 있으니 꼭 요청하시길 바랄게요.
반환 요청 시 참고해야 하는 사항
첫번째. 만약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꼈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반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반환 신청이 가능해요.
두번째. 임대인이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or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므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번째.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면, 아쉽게도 임차인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어요..
네번째.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돼요. 하지만 이때는 못 받을 확률이 높겠죠..
이상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 거부 가능한지?, 참고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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