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정리
우리나라에서 독립을 하고 있는 청년분들이라면, 매월 지출되는 주거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청년 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매입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운영중이죠.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정부 기관에서 원룸, 다가구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의미,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볼게요.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만 19세~39세), 대학생, 취준생 등의 주거 안정화를 목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제도에요.
일반 시중 주택의 시세에 비해 약 40~50%의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임대료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정책이죠.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 알아보기
우선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하며,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대학생, 최준생의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만약,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대학생 또는 취준생으로 신청해야 됨.)
그리고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 1, 2, 3순위로 한 번 더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한부모 가족 / 차상위 계층 중 1가지에 해당할 경우
- 2순위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합산 월 소득액이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 자산기준(3.6억원, 자동차 가액 3,683만원)을 충족하는 경우
- 3순위 : 신청자의 월 소득액이 100% 이하에 해당하며,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99억원, 자동차 가액 3,683만원)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수별 월 소득액 100% 이하 기준 금액 알아보기
- 1인 가구 : 4,024,661원 / 2인 가구 : 5,505,914원 / 3인 가구 : 6,718,198원 / 4인 가구 : 7,622,056원 / 5인 가구 : 8,040,492원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임대 기간,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될까?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임대 기간과 조건을 살펴볼게요.
1. 임대 기간 : 최초 계약시 2년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추후 자격 조건을 유지할 경우 2년단위로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어요.
(만약, 입주 후 결혼을 하면 5회 추가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2. 임대 조건(1순위 및 2, 3순위)
- 1순위 : 주변 시세 대비 약 40%(보증금 100만원)
- 2, 3순위 : 주변 시세 대비 약 50%(보증금 200만원)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접속
검색창에 'LH청약플러스'를 검색해주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올텐데, 이 곳을 클릭해서 접속해주세요.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 '청약' 메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여러 메뉴가 있을텐데요. 이 중 좌측에 있는 '청약'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 모집공고 확인 및 청약 신청하기
그 다음 화면에서 '모집공고' 메뉴를 클릭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구요. '청약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거주를 원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정리를 알아봤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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