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법 시행 - 계산방법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죠,
모든 국민들이 1~2살 어려지게 되었어요. 오늘은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한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만나이란?
만 나이 계산법이란, 출생일을 0살로 기준으로 하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해가는 방식을 말해요.
만약 아직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에는 나이 대신 개월 수로 표시하구요.
만나이 통일법 시행 - 계산방법은?
만약 여러분이 1992년생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계산 방법을 알아볼게요.
-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2023(올해 연도) - 1992 - 1 = 30세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 2023(올해 연도) - 1992 = 31세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은 올해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값에 1을 또 빼주시면 되구요. 생일이 지난 경우 올해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값이 바로 현재 나이가 되는거에요.
만나이 통일법 시행 - 계산방법. 법령, 계약서 만나이로 통일!
각종 법령, 계약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나이'는 통상 '만 나이'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과거에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발생했던 법적 다툼 등이 없어질거라고 예상돼요.
만나이 통일법 시행 - 계산방법.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시기 등은?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등의 수급 시기 등이 변경되는 지 궁금하실거에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사항들은 달라지는건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연금 수급 시기 등 조건은 원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나이 통일법 시행 - 계산방법. 같은 반 친구들은?
이번애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같은 반에서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친구끼리 형, 언니, 누나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당분간은 어색할 수 있어도 점차 익숙해지면 나이 서열 문화도 점차 바뀔 거에요.
연나이란?
'연 나이' 란, 생일과 상관없이 단순히 현재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아직까지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변경해나간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만나이 통일법 시행 -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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