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분들은 정부가 정한 기간 마다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가세(부가가치세)란?
부가세는 제품 등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해요.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출금액의 10%
※매입세액 : 매입금액의 10%
※매입세액이 매출금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죠(간이과세자는 환급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최종 고객이 부담하는 것에요. 그래서 보통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 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000원이에요"라는 말을 듣는 것이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8,800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가 아닌 업종 및 지역에서 사업할 경우.
- 비교적 높은 10% 세율 적용.
- 상품 등을 매입할 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함.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4,800만원) 미만 예상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유리.
- 1.5%~4%의 비교적 낮은 세율 적용.
- 세율이 낮은 대신 매입금액의 0.5%만 공제됨.신규사업자 또는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안됨.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반과세자의 과세 대상기간은 제1기(1월1일~6월30일), 제2기(7월1일~12월31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고 납부 기간은 '7월 1~25일, 다음년도 1월 1~25일'로 1년에 두 번 진행돼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 전체가 과세기간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년도 1월 1~25일이에요
만약 연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라면 부가세를 납부 의무가 없는데요. 그래도 신고 의무는 있기 때문에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돼요.
※신고 기간예외 : 7월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간이→일반) or 1월1일~6월30일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이 있는 간이사업는 7월 1~25일 동안 신고를 진행해야 돼요.
신규사업자 or 폐업자라면?
[신규사업자의 경우]
1. 과세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2. 신고 및 납부 기간 : 일반 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1. 과세 기간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2. 신고 및 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2022년 4월 21일 폐업한 경우라면? 과세 기간은 2022년 1월1일~4월21일이며, 2022년 5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돼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 홈택스
1.'홈택스' 접속 후 사업자 로그인 진행
2. 해당 과세유형으로 정기 신고 메뉴 클릭
3. 사업자 세부사항 정보 입력 후 절차 진행
4. 신고 및 납부 사항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면 끝.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어요.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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