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은행마다 5천만원, 새마을금고는?
은행에 예금을 할 때,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예금자보호법이에요.
오늘은 예금자보허법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 지급 불가능 상태가 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에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설립되었죠.
예금자보호법 구조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이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적립해둬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급 지능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금융기관(은행)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이죠.
고객분들의 예금 보호 목적+ 금융기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요.
예금자보호법 제도 한도는 5천만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에요.
만약 주거래 은행에 6,000만원 상당의 예금을 맡겼을 경우, 해당 은행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 6,000만만원이 있으신 분들은 한 곳에 모두 맡기시는 것보단, 은행 두 곳에 각 3,000만원씩 예금하시는 게 좋아요.
※ 해당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대출이 있을 경우, 해당 대출액이 먼저 공제된 후 5천만원 보호한도가 적용.
※지급 개시일부터 5년 간 청구하지 않으면, 5천만원은 소멸.
은행자보호법 적용 은행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 모두 예금자보호법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 국내에 19개 은행이 포함되며,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국민,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 카카오 모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돼요.
※보호 대상 제외 상품 : 상업은행, 협동조합, 저축은행,등 / 저축상품제공 금융기관 / 증권거래 계좌 / 보험회사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및 수협 지역조합도 예금자보호법 받나?
아쉽게도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및 수협 지역조합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5,000만원 한도의 보호를 받구요.
농협 및 수협 지역조합, 신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는 못 받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의 자체 기금 보호를 받아요.
예금자보호법 상향될까?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5천만원에 머물러 있는 예금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5천만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되며, 상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예금자 보호법 은행마다 5천만원, 새마을금고는 적용 받는지에 대해 알아어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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