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조건, 단점, 신청방법
최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소득을 늘리고자 주택연금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주택연금 가입 조건, 예상 수령액, 장점 및 단점,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볼게요.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예요.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에 해당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or 주거 용도 오피스텔의 경우 신청 가능하구요.
만약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분들이라도 소유한 주택들의 공시지가를 합한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은 1%)이며, 본인 및 배우자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은 평생 지급되죠.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은?
주택연금을 통한 월 수령액을 산정할때는 공사에서 인정하는 주택 시세를 적용해요.
해당 주택이 아파트라면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시세를 순차 적용하고, 만약 아파트 외의 주택이라면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해 적용하죠.
그리고 부부 중 나이가 더 젊으신 분의 나이를 기준으로 수령액이 결정되는데, 주택 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수령액이 적어지게 돼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일반주택
아파트 등의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예상수령액을 계산해볼게요.
만약 주택의 시세가 3억원이고, 신청인의 연령이 70세일 때 매월 901,000원을 수령하게 돼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을 기준으로 예상수령액을 산정해볼게요.
주택의 시세가 현재 3억원이고, 신청인 연령이 70세일 때 매월 예상수령액은 784,000원이에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거목적 오피스텔 기준으로 예상 수령 연금을 산정해볼게요.
주택의 가격이 3억원이고, 신청인의 나이가 현재 70세일 때 매월 729,000원을 수령하게 돼요.
주택연금 3가지 종류 알아보기
주택연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 일반 주택연금 : 만55세 이상의 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연금 수령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 연금 : 대출 상환용으로 연금대출 한도(50~90%)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목돈을 수령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평생 연금 수령
- 우대지급 방식 : 부부 합산 2억원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적인 주택연금에 비해 약 20% 추가 수령
이 3가지 방법 중 여러분께 해당하는 상품을 이용하시면 돼요.
주택연금 수령 방식 2가지 종류 알아보기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요.
1. 종신 방식
1) 정액형 : 매월 일정한 금액 수령
2) 초기증액형 : 가입 기간 중 초기(3, 5, 7, 10년 중 선택)에는 정액형 보다 많이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덜 수령
3)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에 비해 적게 수령, 이후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연금 수령
2. 확정 기간 방식 : 신청자 나이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
주택연금지킴이 통장이란?
그리고 매월 주택연금 수령액 중 최저생계비 수준인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수령을 가능하게 해주는 주택연금지킴이라는 통장이 있는데요.
신청하고싶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때 '주택연금 전용 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 후 대출 약정 금융기관에 방문해 필요 서류 제출과함께 개설을 신청하시면 돼요.
신규로 신청하시거나, 현재 이미 연금을 수령중이신 분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 장점 단점 알아보기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장점]
- 평생동안 신청자 및 배우자 부부에게 거주를 보장해줍니다. 혹시나 부부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차감없이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요.
-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므로, 연금이 중단 될 위험이 없어요.
- 만약 부부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다면, 주택을 처분해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요.
이 때, 만약에 이미 수령받은 연금이 처분된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아요.
[단점]
- 현재의 주택 가격으로 연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추가 연금 수령은 불가능해요.
- 만약 수령 중간에 목돈 필요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수령했던 연금을 모두 반환하셔야 돼요.(초기에 납입한 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해요.)
- 거주지 이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는 연금이 해지될 수 있어요.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부부 모두 돌아가셨을 경우
2. 부부 모두 해당 주택과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 이전했을 경우
3. 부부 모두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4.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or 화재 등으로 주택이 멸실 되었을 경우
5. 처분조건 약정 미이행 or 주택 용도 외 사용한 경우
6. 주거용도 오피스텔인데,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주택연금 신청방법
우선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보증가능 여부 등에 관한 상담은 지사에서 전문상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보다는 직접 방문 신청을 추천드려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 지사의 위치와 번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사이트 > 공사소개 > 주택금융공사 소개 > 본사 및 지사찾기]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주택연금 가입 조건, 예상수령액, 신청 방법, 장점 및 단점, 지급정지 사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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