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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 신청 방법 정리

by 리얼하 2023. 12. 17.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 신청 방법 정리

최근 지속되는 금리 상승과 더불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청년분들의 거주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역세권 청년주택의 의미,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살펴볼게요.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무엇인가?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대중교통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 주택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일컫는 말이에요.

주변 주택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려다 보니까, 1개 단지 안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임대는 공공임대와 다르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공급은 전체 세대수의 80%, 특별공급은 전체 세대수의 20% 수준이에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알아보자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공공임대, 민감임대를 구분해 살펴볼게요.

1. 공공임대 임대료 : 주변 주택 시세에 비해 30~70% 수준으로 책정됨

2. 민간임대 임대료
- 특별공급 : 주변 시세 대비 약 85% 수준으로 책정됨
- 일반공급 : 주변 시세 대비 약 95% 수준으로 책정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 청년형 신청 자격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유형은 청년형, 신혼부부형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청년형 역세권 주택의 신청 자격부터 알아볼게요.

청년형 유형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미혼인 무주택자인 분들만 신청 가능하며, 소유한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본인의 총 자산 가액이 2억 9,9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되는데, 신혼부부형 신청자격을 알아본 뒤 표를 통해 함께 알아볼게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 신혼부부형 신청 자격

이번에는 신혼부부형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청 자격이에요.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이며, 혼인 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의 무주택자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내, 본인 자산 가액 총 3억 6,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돼요.

※청년형, 신혼부부형 모두 위 조건 뿐만 아니라 '소득기준'까지 충족해야 되며,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가구별 소득 기준까지 모두 충족하시면 역세권 청년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방법

네이버 검색창(다음 검색창에서는 안 나오더라구요.)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검색하면, 맨 위에 sh서울특별시 청년 안심주택 홈페이지가 나타나요. 이 곳을 클릭해서 접속해주세요.

그 다음 상단에 보이는 '청년주택 찾기'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그럼 바로 밑에에 여러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아래 두 가지 메뉴를 선택하여 원하는 주택을 찾아서 일정에 맞게 신청해주시면 돼요.

- '청년주택 찾기'  : 기존 주택 중 공실 확인 가능
- '모집공고' : 신규 역세권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가능

이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 신청 방법을 알아봤어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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