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간단해요
가끔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모르는 계좌로 잘못 금액을 송금하는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도 몇달 전에 모르는 사람의 계좌번호에 착오송금을 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오늘 알아볼 방법을 통해 돈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계좌이체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알아볼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무엇인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이체 등을 진행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는 제도를 말해요.
원래는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해야되지만, 이 방법이 거절당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진행할 하게 되는 것이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조건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볼게요.
1. 착오송금된 금액이 5만원 이상부터 5천만원 이하여야 함.
2. 반환 신청일이 착오송금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함.
3. 이미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해서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함.
4. 수취인의 연락불가 또는 반환 거부 등의 통보를 받은 상황이여야 함.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반환 절차 알아보기
착오송금반환 제도의 진행 절차를 알아볼게요.
첫번째. 착오송금을 하게된 당사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신청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두번째. 예금보험공사는 통신사, 금융기업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수취인 인적사항을 확보.
세번째. 확보된 인적사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권유.
네번째. 만약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지급명령 진행.
다섯번째. 회수가 완료 시 일정 비용 차감 후 신청인에게 송금액 반환.
다음으로는 신청방법(방문접수, 온라인) 두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1. 방문 접수
예금보험공사 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게요.
1. 신분증 및 서류를 지참하여 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접수증 발급
4. 심사 후 SMS로 통보 및 반환 지원 절차 진행
※구비서류는 착오송금반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제도 안내 메뉴 > 구비서류 안내 메뉴 순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2. 인터넷 신청
검색창에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이라고 검색하면,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보일거에요. 이 곳을 클릭해서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위에 있는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타날 거에요. 이 중 '반환지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신청 대상 항목을 확인 후 해당 사항을 모두 체크해주신 후 화면 아래에 있는 '반환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이후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신청이 완료돼요.
이상으로 계좌이제, 송금 등을 잘못했을때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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