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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서류 - 무직자 가능

by 리얼하 2023. 4. 17.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서류 - 무직자 가능

요즘 월세 대신 전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

아무래도 전세와 같은 경우에는 월세에 비해 더욱 많은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중임.
(보증 종류 : 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HF(전세자금보증))

그리고 현재 무직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깐,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람.

지금부터 대출 대상, 서류, 금리, 한도, 기간, 은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음.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1~4번)

본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 대상 조건 1~8번까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먼저 1~4번까지의 조건 알아보기.

1.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놓은 상태여야 됨.

2.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이며, 세대주이어야 함.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여도 됨.)

3. 세대주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야 함. 중복 대출을 방지하기 위함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5~8번)

그 다음으로 5~8번 대상 조건 알아보기.

5. 대출을 신청하는 분과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합산 5천만원 이하여야 함.
(예외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예정인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가구, 다자녀가구 인 경우 6천만원 이하)

6. 대출을 신청하는 분과 그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격이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발표)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함.
(2023년도 기준 : 3.61억원)

7.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대출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함.
①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금융질서문란정보,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③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함.

8.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함.
(예외 : 대출신청 주택이 해당 주택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

위의 1~8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신청 대상 주택 알아보기.

1.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예외 :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함.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신청 시기 알아보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규 계약이 아닌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제출 서류 알아보기.

1.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2.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등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인 예비 신혼 부부인 경우 : 예식장계약서 or 청첩장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재직 및 사업 운영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근로 소득 확인 시)
- 사업자등록증(사업 소득 확인 시)

4. 소득구분별 서류
- 근로 소득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중 택 1(가능한 서류가 더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편함.)
-사업 소득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중 택 1(가능한 서류가 더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편함.)
- 연금 소득일 경우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급기관 증명서
- 소득이 없을 경우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주택)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1. 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
(예외 : 만25세 미만이며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일 경우 :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가능.
- 갱신계약일 경우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

3. 담보별 대출한도 알아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의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대출신청자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의 잔액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년 미만 재직자이시라면, 한도가 20,000,000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알아보기

금리 살펴보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금리는 최저 1.5%~최고 2.1% 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는 달라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대 금리를 적용해주는 대상이 있는데, 한 번 살펴보겠음.

- 금리 우대 대상(중복 적용 X)
1) 연소득 40,000,000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p 우대
2) 연소득 50,000,000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연 1.0%p 우대
3) 장애인, 다문화,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 : 연 0.2%p 우대

- 추가우대금리(1, 2, 3은 중복 적용 O)
1)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인 경우 : 연 0.2%p 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연 0.1%p 우대
3) 다자녀가구 : 연 0.7%p 우대 / 2자녀가구 : 연 0.5%p 우대 / 1자녀가구 : 연 0.3%p 우대
4) 청년가구(만25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 임차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인 경우) : 연 0.3%p 우대.

※만약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 될 경우 → 연 1.0% 적용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 방법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이용 기간 : 2년(2년 마다 총 4회 연장하여 10년까지 가능)
1)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이용 기간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2)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연장 가능(최장 20년까지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및 혼합 상환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HUG, HF 표 참고

그리고 보증 종류에는 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HF(전세자금보증)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표 참고하시면 되겠음.



이상으로 청년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봤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중요한 사항 정리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음.

[취급 은행]
- 해당 상품을 취급 하는 은행은 국민은행 /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DGB대구은행 / BNK 부산은행.

[중도상환수수료]
- 갑자기 목돈 등이 생겨서 중간에 상환하려는 경우에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대출 철회]
- 대출 완료 후 변심,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철회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일 / 대출계약체결날 / 대출실행날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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