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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

by 리얼하 2023. 4. 12.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

요즘 신혼부부분들께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텐데요.

최근 집값을 보면, 대출없이 100% 현금을 통해 집을 매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이런 분들은 100쌍 중 5쌍 이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여러분들의 집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출 상품을 운영중에 있죠.

이 상품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급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대출 대상(1~5번)

먼저 대출 대상입니다.
(1~9번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 꼼꼼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함.
(상속, 증여 및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제외)

2.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어야 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4. 현재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이용 내역이 없어야 됨.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합산하여 연 7천만원 이하여야 함.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대출 대상(6~9번)

6.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함.
→ 2023년도 기준 : 5.06억원


7. 아래 요건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없음.
-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특수기록정보
- 연체, 대위변제 및대 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 부부에 관한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8. 신청인과 그의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가구이어야 함.

9.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어야 하며,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어야 함.

위의 1~9번의 대출 자격을 모두 만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금리 

금리는 소득 수준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연 최저 1.85% ~ 최대 2.70% 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우대 금리를 해주는 4가지가 있는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 +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에 한함) 시 연 0.1%p 우대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우대

위 4가지의 경우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모두 중복 적용할 수 있음.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신청 시기, 대상 주택, 대출 한도

[신청시기]
-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함. 단,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됨!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인 주택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실행합니다.

1. 최고 4억원 이내(LTV 80% 이내, DTI 60% 이내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 금액(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중도금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 임차보증금]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대출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는 당연히 높짐.

- 상환방법 : 비거치, 1년 거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방법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만약, 대출을 상환하다가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중도 상환을 하려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 때는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됨.
- 수수료 계산 방식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실거주 의무 발생 경우

그리고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실거주 유지 의무가 발생하니 아래 내용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차주는 대출 실행 1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위 내용을 어길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 제출 시 전입 2개월 연장 가능.

매매계약 이후 질병치료, 근무지 이전 등 실거주 불가 사유 발생 시 실거주 의무 유예 가능.


이상으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대출 접수 후 변심,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계약을 철회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건, 자격,금리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좋은 주택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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