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유효기간
자동차 및 주택, 상가 등의 상가 등을 매매할 때, 인감증명서는 가장 중요한 필수 서류 중 하나이다.
여기서 '인감'이란, 미리 찍어놓은 도장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 시청 등에 재출하는 특정한 도장의 형적을 의미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기 찍혀있는 도장 모양이 내 인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인데,
개인의 신원 및 진위 여부 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동산 매매 등을 진행할 때 자주 쓰인다.
그렇다보니 인감증명서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용도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준비물, 위임장, 대리발급,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가능한가?
요즘 세상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서류들은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세상이 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감증명서의 경우 현재 인터넷 및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불가능하다.
인감증명서는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라는 것인다..
무조건 관할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능. 비용 : 1,000원)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알아보기
발급 준비물 알아보기
- 본인이 방문할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발급기관 : 거주지에 관계없이 동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 발급 가능.
※인감 도장 : 지름 7~30mm 이내여야 함.
※수수료 : 인감증명발급 - 통당 600원 / 인감변경신고 - 회당600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
인감증명서 발급 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위에 보이는 서류가 바로 위임장 양식.
파일 첨부해드릴테니, 미리 기입해서 지참하실 분들은 출력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리 준비해간다면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은?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다만, 인감증명서 지참을 요구하는 곳에서 "~개월 이내에 발급하신 인감증명서만 유효합니다."라고 안내를 해줄 때가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재발급하여 방문하면 됨.
이상으로 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준비물 및 내용 잘 숙지하고 챙겨가셔서 이상없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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