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효력, 받는법 - 주민센터, 동사무소, 인터넷
오늘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서 체결 시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요즘 뉴스, TV 등을 보면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요.
동사무소,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두 가지 방법 모두 알려드릴테니 꼼꼼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우선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뜻,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일자를 증명해주는 일련의 행위를 해요.
동사무소 등에 방문해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해당 날짜가 적힌 도장을 날인해주는데, 이 때 이 날짜가 바로 확장일자인데요.
보통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게 보편적이며,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 가능해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제3자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에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효력
우선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한 돈을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제도인데요.
이와 같은 임차권은 그 효력을 대외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등기가 필요하지만, 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해요.
하지만 통상 집주인들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는 것을 비선호하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해주곤 했으며,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보증금을 맡기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죠.
이와 같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확정일자에요.
임대인 협조가 없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를 받아놓으면 후순위채권자보다 본인의 돈을 먼저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좋은 제도이고 비용도 저렴하니 반드시 받아야 해요.
*확정일자의 효력은 실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다음 날 발생하므로, 이사 후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방법들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는법
우선 초록창에 검색하셔서 현재 위치랑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해요.
(혹시 대리인이 대신 방문하실 경우에는, 위 서류에 추가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서류와 함께 방문하시면, 바로 진행 가능하시니 위치 찾아보시고 바로 방문해주시면 돼요.
*만약 늦은 시간에 방문해 신청하셨다면, 해당 관할의 업무량 등으로 인해 확정일자 부여일이 다음 날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일찍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실제로 오후 4시 이후에 방문하시면, 다음 날 처리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안내되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받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검색창 입력
우선,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주시구요.
위와 같이 바로 맨 위에 나오는 공식 사이트로 바로 이동해주세요.
인터넷,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절차 진행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위에 메뉴 중 '확정일자' 버튼을 눌러주시구요.
그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후에 해당 주택 주소 및 정보 입력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 계약서 스캔본 첨부 등 모든 과정을 마치면 확정일자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주민센터 및 인터넷 온라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도장 잘 받으셔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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