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계산방법 신청방법 정리
우리나라에는 고령화가 심각화되면서 은퇴 이후 연금 수령액이 부족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해주는 정부 제도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계산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및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연금을 말해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어르신분들의 노후 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 소득 안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해요.
- 단독가구일 경우 선정기준액 : 2,020,000원 이하
- 부부가구일 경우 선정기준액 : 3,23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부부 중 1인만 신청하여도 부부가구에 해당해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돼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재산 등) 계산 방법
소득안정액 계산을 원하는 분들은 검색창에 '복지로'을 검색해주세요.
그럼 가장 위에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로 접속해주시구요.
상단 메뉴중 '복지서비스'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린 후 하위 메뉴 중 모의계산 메뉴에 있는 '기초연금'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다음 '기초연금 계산해보기'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인정액 및 재산에 대한 모의 계산을 진행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 시 얼마를 받게 될까?
첫번째. 국민연금을 안 받고 있는 경우
두번째. 국민연금을 월 484,770원 이하로 받고 있는 경우(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
세번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네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매월 32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돼요.
다만,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 수준이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시 감액이 될 수 있어요. 감액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기초연금 감액 사항 알아보기
1. 부부 감액 사항 : 부부 2인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각 기초연금액의 20% 감액돼요
2.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사항 :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에 연금 수령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만큼 감액돼요.
이 부분은 신청할 때 아서 진행되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1. 신청 방법 2가지
-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2.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처음 신청해보시는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깐요.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필요 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하는 분만)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구요. 만약 대리인 신청을 하려는 분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계산방법 신청방법 정리에 대해 알아봤어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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