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정보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안하면 어떻게 될까?

by 리얼하 2023. 4. 25.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안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게 되면,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데요.

만약 주소지가 변경된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해요.

그리고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등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하죠.

전입신고 방법으로는 세대주가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효력

먼저, 효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게 생기는데요.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대인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채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대항력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집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나는 임대차계약서상 이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규정되어있는 제도에요.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안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 보증금을 우선 변제 불가능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만약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집주인에게 맡긴 여러분의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 받을수도 있는 것이죠.

2. 과태료 부과
-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거주지 변경 후 정당한 사유없이 2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해요.

3. 주택 청약 불이익
- 수도권, 투기지역 등에서 신규 아파트에 청약할 때,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 순위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해당 지역 거주자를 보는 기준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이사를 했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첨은 커녕 청약 신청 자격도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전입신고를 신청하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정부24 사이트 접속

우선 검색창에 '전입신고 인터넷'을 입력해주세요.

그럼 위와 같이 정부24 전입신고 사이트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맨 위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를 눌러 접속해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진입신고 안내 확인 후 다음 단계 진행

그럼 다음과 같이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등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요.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고, 구비서류도 특별한 것이 없죠.

한 번 읽어주시고, 아래에 있는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로그인하기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회원이신 분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 비회원이신 분은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하시면 돼요.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했어요.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신청인 정보 및 전입 사유 기재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신청인 정보 입력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먼저 신청인 분의 연락처를 입력해주시구요.

그 다음으로는 전입 사유를 선택해주신 후, 아래에 있는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전에 살던 곳 정보 입력

다음으로는 전에 살던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지역을 선택후 '주소조회'를 눌러줍니다. 이 때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등의 본인 인증을 진행하셔야 돼요.

카카오톡 간편인증이 가장 편하실 거예요. 30초도 안 걸려요.

인증을 마치면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메뉴가 나오는데, 선택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새롭게 이사온 곳 정보 입력

그 다음으로는 이사 온 곳의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해줘야 하는데요.

기본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해주시구요.

그 다음으로 다가구 주택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신청 완료

그리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상 요금감면 일괄 신청 동의 여부를 체크해주시구요.

맨 밑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돼요.



이상으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및 효력, 그리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할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진행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모두 늦지 않게 전입신고 하셔서 불이익받는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감사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정보

2023.04.13 - [생활 정보]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효력, 받는법 - 주민센터, 동사무소, 인터넷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효력, 받는법 - 주민센터, 동사무소, 인터넷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효력, 받는법 - 주민센터, 동사무소, 인터넷 오늘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서 체결 시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aa17.tistory.com

2023.04.16 - [생활 정보] -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유효기간 자동차 및 주택, 상가 등의 상가 등을 매매할 때, 인감증명서는 가장 중요한 필수 서류 중 하나이다. 여기

aa17.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