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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4대보험, 해고 실업급여 완 정리

by 리얼하 2023. 6. 27.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4대보험, 해고 실업급여 총정리

 

 

신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될 경우 수습기간을 정해놓는 사업장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숙련도가 부족하거나 사업장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규 근로자의 역량, 적응도 등을 평가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최종 급여, 정규직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돼요.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4대보험, 해고 실업급여 등에 대해 살펴볼게요.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이란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배워 익히는 기간'을 의미해요.

보통 사업장들은 이 기간을 3개월로 정해고 있는데, 이 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임금 및 해고 규정 때문에 3개월로 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연장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어요.

 

수습기간 적용할 수 있는 조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볼게요.

첫번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번째.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세번재.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3개월 간 최저 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또 이 규정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건 충족 시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만약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근무 시작일부터 바로 급여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수습기간 적용할 수 없는 업종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로 분류한 업종들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어요.

건설 단순 종사자, 배달원, 택배원, 하역 단순 종사자, 환경미화원, 청소원, 경비원, 육아 도우미, 주유원 등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되어 있는 직종은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당 직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사업장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수습기간 중 회사 및 해고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퇴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퇴사하고 싶을 때 아무런 조건없이 퇴사할 수 있으며, 당일 퇴사도 가능하니 그냥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당당하게 집에 가시면 돼요.

[3개월 기간 내의 해고 또는 권고사직]
통상 종사자를 해고할 땐 최소 30일 전 예고 의무가 있지만, 수습 3개월 진행 중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예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사업장 입장에서는 예고 의무 위반 시 지급해야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게 되죠.

※예외 : 수습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중일 때 해고or권고사직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해요.

 

수습기간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금

[4대보험]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이 기간에도 근로자의 자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므로 4대보험이 반드시 가입되어야 해요.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함.(그러므로 지금이 첫 직장인 경우에는 수령 불가)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습 3개월 기간이더라도 해고or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쳤다면,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죠.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4대보험, 해고 실업급여 총정리에 대해 살펴봤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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