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법인, 외감법인 정리
2017년 말부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회계 기준 위반이 없더라도 감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제재받을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외부감사는 언제나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해요.
오늘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기준과 면제 대상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외부감사 대상 법인, 외감법인 정리, 외부감사란?
외부감사란,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외부 감사인이 해당 기업에 대해 회계 감사를 행하는 제도에요..
기업회계를 투명하게 진행해 외부 투자자들에게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회계 적적성을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이 평가하는 것이죠.
외부감사인 자격으로는 공인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는 회계법인(or감사반)만 선정될 수 있으며, 감사보고서에 기재되는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가 있어요.
외부감사 대상 법인, 외감법인 정리, 감사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주권 상장 법인(코스피 or 코스닥 or 코넥스)
2. 주권 사장 '예정' 법인(해당 사엽언도 or 다음사엽 연도 중 상장 예정인 법인)
3.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상장 법인 및 유한회사
이렇게 세 가지의 외감법인 기준이 있는데요.
이 중 3번의 *일정 기준이 어떤 것인 지 자세하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비상장 법인 및 유한회사의 경우 다음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외부감사 대상이 돼요.
1)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일 경우
2)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500억원 이상일 경우
3)다음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유한회사의 경우 3개 이상)
[①자산총액 120억 이상 ②부채총액 70억 이상 ③매출액 100억 이상 ④종업원 100명 이상]
외부감사 대상 법인, 외감법인 정리, 외부감사 면제 기준
여태까지의 말씀드렸던 조건에 모두 해당됨에도 외부감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1.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기업
2.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유동화전문회사
5.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지속중인 기업
(다만,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기업은 제외)
6. 청산, 파산 등의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기업
7. 합병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 예정인 기업
8.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기업
위 8가지의 해당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사전에 미리 금융감독원에 면제 사유에 대해 신고를 해야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외부감사 법인 대상 기준, 외감법인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직전 사엽연도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외부감사에 대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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