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방법1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안하면 어떻게 될까?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안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게 되면,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데요. 만약 주소지가 변경된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해요. 그리고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등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하죠. 전입신고 방법으로는 세대주가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효력 먼저, .. 2023.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