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최근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 지원 정책 사업을 운영중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된 조건 및 혜택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한부모가족의 법적 의미, 조건, 지원 대상자, 혜택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알아보기
한부모가족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 자격을 알아볼게요.
사별 및 이혼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가구 중 아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만약 자녀가 부모님 대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 세대주인 엄마 또는 아빠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자녀가 취학 시에는 만22세 미만까지)
2. 가구 소득액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금액표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알아보기(1~4번)
한부모가족 자격을 충족하여 지원 사업에 신청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원 혜택은 중위소득 60% 이하를 충족해야 돼요.
1번.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가구일 경우 매월 20만원 지원.
2번. 추가 아동양육비
- 부모님 대신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손자로 구성된 가정이거나,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일 경우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매월 5만원 지원.
- 만 25세~34세 이하인 청년 한부모가족이며, 자녀가 만 5세 이하이면 자녀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
- 만 25세 ~34세 이하인 청년 한부모가족이며, 자녀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매월 5만원 지원.
3번. 아동교육지원비 : 한부모가족 가구 내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
4번. 가족 모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있는 경우 매월 5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위탁양육보조금,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 다른 법에 의해 이미 양육비 및 생활보조금 등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방법 2가지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어요.
1.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 신청' 메뉴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 '한부모가족지원' 메뉴 > 순으로 진행하여 신청하시면 돼요.
2.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각종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준비하면 돼요 . 그리고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시거나 1644-6621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돼요.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해 알아봤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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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경제 정보] - 한부모가족 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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