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전세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및 자동 연장, 통보 기간 등

by 리얼하 2020. 10. 31.

전세 월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자동 연장, 통보 기간 등

 

요즘 전월세 시장이 난리입니당..

 

정부의 계속되는 전세 등에 관한 규제때문에.. 전세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건 아직 월세는 오르고 있지 않다는거죠 

(언제 또 전세처럼 막 오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월세나 전세는 처음에 1년 혹은 2년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거에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연장이 되나..?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테구요

 

이와 관련된 제도중 묵시적갱신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알기 쉽게!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릴테니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랄게용

 

 

 

1. 묵시적갱신의 의미!

일단 묵시저갱신이란! 앞서 계약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계약에 관한 별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해요 

분명히 누가 봐도 계약 기간의 만기가 거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끼리 서로 아무런 대화가 오고가지도 않고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에 관해  특이사항이 없고, 현재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구나'

이라고 간주를 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리고 법에 취지를 생각해보자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이 법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즉,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에요 

정부에서 법을 만들땐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후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2. 자동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이후 어떻게 되는가?

첫번째. 기존에 먼저 계약을 체결했던 보증금 및 임대료와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돼요

여기서 임차인 꿀팁 1.​

이렇게 연장이 되었을 때 임차인이 원한다면 최대 2년까지 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어요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거에요) 

여기서 임차인 꿀팁 2.

만약, 임차인이 자동 연장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해지를 하고 싶다고 통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증금은 바로 돌려받지는 못하구요,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돌려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진 못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완전 꿀이죠)


두번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세입자)는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집주인)은 해지하고 싶어도.. 통보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 개꿀~)

세번째. 조건은 기존의 계약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는 다시 따로 작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임차인(세입자)이 주택 관련해서 대출을 받고 싶다면,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시면 돼요

 


3. 묵시적갱신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임대인(집주인) 측면 

첫번째.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날부터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때 발생해요​

두번째. 위 첫번째 항목과 같은 기간 안에 임차인에게 기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을 때도 발생해요.
(첫번째랑 맥락상 같은 의미에요) 



◎임차인(세입자) 측면​

첫번째.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때 발생해요.

 

 

필독! 주의사항

◎임대인(집주인) 측면에서의 주의사항

가끔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진 세입자분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려고... 임대차 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부터 집주인의 연락을 일부러 피하고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 종료를 하려고 하는 집주인분들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기간 안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주셔야 해요 


◎임차인(세입자) 측면에서의 주의사항

첫번째. 아무 상황에나 100% 자동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적이 있으시다면, 묵시적 갱신은 발생하지 않아요 


두번째. 그리고 임대차 기간 안에 임차인이 법적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도 묵시적 갱신은 발생하지 않아요

 

4. 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질문

첫번째 질문.이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인상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

답. 이미 기존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인상을 안해주셔도 돼요 


두번째 질문. 믁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 되었는데,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하여야 하나?


답.아까 위에서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요. 임차인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어요.
(해지 통보는 바로 가능하지만, 보증금은 3개월 뒤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할 시간을 줘야겠죠?^^)


세번째 질문.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 된 이후,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에 집주인이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복비는 지불 안하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연장 된 것에 대한 복비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

끝입니다!

 

 

 

 

반응형

댓글